대구지방법원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영천시에서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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