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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벌금 200만원 구형,시민단체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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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1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 경력을 SNS에 기재한 것을 비롯해 지방교육자치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강교육감은 최종 변론에서
울먹이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강교육감에 대한 벌금 2백만원 구형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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