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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1심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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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2월 14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될 위기를 맞았고
지역 교육계도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기재한 위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특정 정당 경력을 노출시켰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부동층이 절반에 달할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CG]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선거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대구시 교육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을 잇따라 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 참여연대,그리고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교육감직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클로징] 강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리면서
최종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교육계가
적지 않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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