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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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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3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필리핀에서 다른 공범들과 짜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해 승부를 맞추면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천 650억 원의 판돈을 끌어모아
11억여 원의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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