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브로커 57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고, 판사에게 로비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불구속기소되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 같다며
9천 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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