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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의원직 상실, 시민 혈세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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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08월 22일

[앵커]
TBC가 단독보도했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여론조작사건으로
지방의원 5명의 당선이 무효돼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비용이
시의원 한명에 5억원,
구의원은 3억원 정도 듭니다.

모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인을 제공한 의원과
소속정당에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여론을 왜곡하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통상 시의원 한명당 5억원, 구의원은 3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총선과 함께 치뤄져 비용이 줄어든다 해도
대구시와 각 지자체는 내지 않아도 될
수억원의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남은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새롭게 선거를 또 해야 하는 세금 문제 그리고 중간 과정에 민의를 왜곡하거나 민의가 비는 문제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후안무치한 것을 방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보궐선거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 5명이
선거 직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1억 6천만원.

하지만 이들은 이 돈을 반환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시장 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용덕 전 북구의원이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 3천여만 원을
반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렇다고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브릿지]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년도 보궐선거
공천권을 배제하는 등 정당 페널티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선규/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교수]
"그러한 후보자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하고 다음 선거에 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정당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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