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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지원 자녀.손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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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19년 09월 21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원폭 피해자 지원 대상을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원자폭탄 피해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모사업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에 생존한 원폭피해자는 316명으로
월 10만 원의 진료보조비와
연 1회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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