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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 상임위에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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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9년 09월 21일

대구시 산하
공공 기관장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상위법도 없는데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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