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손주의 사례가 천여건에,
재산규모도 천 5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대구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천135건이고,
이를 통해 천 569억 원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로
603억원, 1건당 약 1억여 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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