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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받은 손자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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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19년 10월 15일

최근 5년간 지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받은 손주들이 크게 늘었고
증여규모도 2천2백억원에 이릅니다.

고령화로 증여시점이 늦어지고
절세 효과 때문인데,
일부 고소득층의 편법 부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세대생략 증여’는
대구 천135건, 경북은 611건입니다.

증여 재산 규모는 대구 천569억원, 경북은 603억원으로 평균 증여액은 대구가 1억3천8백여 만원, 경북은 9천9백여 만원에 이릅니다.

손자녀 증여는 대구는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299건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고,증여액은
3배 증가했습니다.

경북도 2013년 96건에서 2017년 159건으로
건수는 1.7배,증여액은 2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세대생략증여의 증가는
고령화로 증여시점이 늦어져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는데다
절세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부모가 자녀, 손자녀로 두 단계를 거쳐 증여하는 것보다 조부모가 30% 할증되더라도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면 증여세 총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이 대를 이어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문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손자녀 증여는 편법 증여이냐 절세의 기술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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