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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나? 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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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0년 04월 01일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명확한 소득 기준이 없어
'나도 받을 수 있는거냐'는 등
의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30% 빼곤 다 주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 3천 6백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그럼 나도 해당되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어디까지가 하위 70%냐
대부분 시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오상진/직장인]
"정부 지원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위소득 150% 기준이니까 될 것 같고 대구시 지원은 잘 모르겠어요."

[박종대/직장인]
"(해당)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사가 뜨는데 항상 해당된 게 없어가지고 정해져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 빨리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브릿지] 이처럼 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큰 틀은 잡혔지만,
명확한 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세웠습니다.

[CG] 소득하위 70%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니까
4인 가구 기준 합산 소득이 월 7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CG끝]

건강보험료로 치면 4인가구 기준
직장인은 월 23만여 원, 지역 가입자는
25만여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건보료로 계산할 지, 순수 근로소득으로 할 지,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최대한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습니다.)"

또 소득기준 하위 70%는 작년 기준이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사람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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