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 있는
빌라 방 2개를 빌려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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