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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실효성.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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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23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유흥시설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실효성은 물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격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200여 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 6,600여 명은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수칙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 영업이어서 명부 관리가 허술한 데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체도 많아
풍선효과마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
"무허가 보도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우미가 3천 명 가량 되는데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권단체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강제검사는
또 다른 낙인과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정명령은 직업 기준이 아닌 취약한 환경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해야 하며
특정 직업군에 대한 검사 강요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불필요한 오해와 낙인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3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동일한 특별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흥준/대구시 위생정책과장]
"매주 (검사)하려니까 검사 역량이 안 따라가서 2주로 정해 특별방역 조치로 PCR 검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대구시는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와 환자도 접종률에 따라 주 1회에서 2회,
보육 시설 종사자는 한 달에 한 번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제적 검사에도 고위험군 종사자의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아 특정 직업군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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