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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채용 비리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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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5월 10일

대구 시내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이 오간다는 TBC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노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달성군의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B씨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8백만 원을 받은 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 주고 면접 때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줘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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