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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무차별 폭행범 ..경찰 초동 수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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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4월 15일

[ANC]
TBC가 단독보도한 대구 도심의
카페 여성 무차별 폭행 피의자가
도주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가 수백 대인 도심에서
범인을 잡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초동수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지난 5일 대구 시내 카페에서
발생한 남성의 묻지마 폭행사건,

당시 잠시 기절했던 여성은
남성이 도주한 지 3분도 채 안돼
112에 도와달라며 신고했습니다.

[s.u]
2분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폭행한 남성이 조금 전 달아났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매장 내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out]

당시 남성이 타고 도주한 건
현행법상 최고 시속 25km에
불과한 전기 자전거,
현장에서 3km도 채 도망가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INT/ 피해 여성]
"바로 동선을 확인하면 빨리 잡을 수 있는, 시간 싸움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오히려 카페 직원이 CCTV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경찰에 전화를 하자
뒤늦게 확인하고서도, 현장보고서에는
CCTV 열람 권한이 있는 업주가 없어
추후 열람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장에는
점장이 근무하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열람 요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장 측이 인근 커피숍과 인상착의를 공유하며 피의자를 추적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당시 출동경찰]
"(피해자가) 얼굴이 약간 부어있는 상태에서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 보관기관이 한 달이라고 해서 굳이 안 보고 환자부터 병원에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남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는 등 공분을 샀습니다.

또 피의자 검거가 늦어지자
SNS에는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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