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합격 공고 하루 만에 취소 통보 논란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7월 02일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비스원은 채용 대행업체의 실수로
최종 합격자가 자격 요건이 안돼
뒤늦게 실격 처리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대구시 출연기관이 채용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7년째 조리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4월 대구사회서비스원 생활지도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대행업체에서 진행한 서류 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을 거쳐 지난달 22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까지 나붙었지만 하루 만에 채용 대행업체는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4년 이하인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했던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하소연합니다.

[A씨/피해 구직자]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뽑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기능직인 조리원의 경우 생활지도원과는 업무와 직종이 다르고 급여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
근속연수만으로 경력 인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A씨/피해 구직자]
"기능직인데도 똑같이 적용한다니까
또 만약에 월급이라도 똑같으면 그렇다고
이해되지만 생활지도원하고 저희는
호봉 테이블도 다르단 말이에요"

더구나 대행업체의 문자 한 통으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기도 전에
이미 차점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행업체의 실수로
합격 통보를 번복했고,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와 다른 시설의 경력인정 사례를 참조해A씨를 실격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클로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야 할
대구시 출연기관이 오히려 구직자를 두 번 울리면서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