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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도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피해자 고소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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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09월 10일

[앵커]
KT 대리점 직원이 손님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피해자가 수백만 원의 미납 요금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KT 측의 대응이 더 황당합니다.

KT 측은 명의도용이 아니라
대리점과 해결할 문제라며
학생 신분인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김경민 씨.

넉 달 전 난데없이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 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백만 원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INT.김경민/대리점 명의 도용 피해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그냥 잘못 등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김 씨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한 겁니다.

문제의 직원은 김 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곧장 사용 중지 신청을 하고
KT 명의도용전담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S/U>"그러나 KT 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신규 개통된 게 아니라
기기변경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SYNC.KT 고객센터 (김경민 씨 상담 녹취)>
"신분증을 만약에 분실해서 타인이 습득해서 이용한 거면 명의도용 건이 맞는데, 이거는 대리점에서 임의적으로 개통을 한 거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 측은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며
끝내 대학생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문제의 직원이
퇴사 후 잠적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INT.김경민 씨/피해자>
"이게 왜 명의도용이 아닌지... 제 명의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 (KT가) 너의 일인데 너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정말 황당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KT 측은
뒤늦게 김 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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