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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예방 아파트 제연시설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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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10월 25일

[앵커]

아파트나 건물에 불이 나면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층 이상의 건물에는 연기의 확산을 막는
제연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TBC가 직접 아파트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문을 열자 보이는 커다란 송풍기계.

불이 나면 아파트 복도로 공기를 공급해
연기가 복도와 비상계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cg] 각 층에 설치된 급기 댐퍼로 공기를 공급해
복도의 압력을 높여 1차적으로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입주민이 대피를 위해 세대 출입문이 열리면
바람을 일으켜 연기가 비상계단으로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out]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아파트 준공심사 때도 적합 여부를 따질
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설비를 작동시키자 올라가는 차압계. 그런데 법적
최소 기준인 40pa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이 나면 복도로 연기가 모두
새어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아파트 현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를
작동시켜봤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차압계,

최고 120pa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자
이번에는 세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장 sync>
"문이 안 열려요."

이번에는 풍속을 측정해봤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리자 초속 2미터 넘게
불어오는 바람.

KS인증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인데,
비상계단실 문이 바람에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s/u] 문제는 이렇게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
연기가 모두 계단실로 새어 나와 질식사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out]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우리가 제연설비를 하는 목적은 계단실을 보호하는 목적이거든요. 계단실은 어느 층에서든 다 피난해야하기 때문에...그런데 계단실로 피난하지 못하고 연기가 들어오면
이 제연설비는 있으나마나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소방당국의 대구경북에 있는 제연설비
설치 건물들의 제연설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비교해봤습니다.

<cg>
대구는 504개소 중 432개소인 86%가,
경북은 80개소 중 77개소인 96%가
방연풍속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차압기준은 대구 8%, 경북 20% 개소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아예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20곳이 넘었습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성능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고 (준공검사 때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 처벌도 당연히 필요해보입니다."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제연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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