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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시간까지 영향...소독약 위해성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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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2년 12월 19일

[앵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엄청난 양의 소독제가 사용됐는데요.

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릴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한 연구팀에 의뢰해
관련 실험을 했는데, 특히 에탄올이 든 소독제의 경우 9시간 정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도서관입니다.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이
약품이 든 기계를 이용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흔히 볼 수 있는 이 모습,

과연 이렇게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려도
인체에 해가 없는 걸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용역 의뢰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팀이
방역에 사용되는 27개 소독제를 대상으로
국내 첫 위해성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방역 전문업체들이
방역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독제를 살포하고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CG-IN]
방역 소독제에 흔히 사용되는 성분 가운데 휘발성이 높은 에탄올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포 후 3시간까지 유해지수가 계속 올라했습니다.

에탄올은 유해지수가 최고 10까지 증가했고
차아염소산나트륨도 유해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해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에탄올이 9시간,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최소 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CG-OUT]

에탄올, 치아염소산나트륨은
호흡기와 폐에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양원호 / 대구가톨릭대 보건안전학과 교수]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하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건강영향이라는 건 보통 천식,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피부 질환, 알러지 같은 걸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 신고 승인된
코로나19 일반소독용 살균제 227개 가운데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제품은
92개입니다.

소독제 분사 위해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소독제를 뿌리는 대신 천에 묻혀 닦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게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강하게 추천드리는 거고, 이것들을 법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단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공기 중에 뿌려지는 소독제가
오랜 시간 남아 호흡기나 폐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만큼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 개정과
건강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CG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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