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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자녀 가구 대상에 2자녀까지 확대 조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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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05월 23일

경북지역 다자녀 가구 범위를
기존 3명에서 2명까지 확대하는 관련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통계청 기준 자녀 2명이 있는 경북의 10만 7천여 가구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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