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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행위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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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11월 03일

대구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소음방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법 튜닝과 철재 범퍼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찹니다.

불법 튜닝과 번홏판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안전기준 위반은 백만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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