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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칠성 개시장...업종전환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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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11월 20일

[앵커]
연말까지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칠성 개시장도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대체로 수긍하지만 폐업에 따른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단체는 업종전환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칠성 개고기 시장 골목입니다.

겨울 초입에 들어선 골목은
한산하고 썰렁하지만, 보신탕집에는
손님들이 띄엄띄엄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들은
늦어도 2027년까지는 폐쇄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연내에 개 식용 금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개고기 식용)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업계의 전 폐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고기 시장이었던 칠성 개 시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50여 업소가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대구시 정비사업으로
보신탕집 4곳과 건강원 9곳만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은 특별법 제정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보상 문제와 폐업에 따른 생계가 걱정입니다.

[건강원 업주]
"못하게 하면 딴 대책을 세워주고 못하게 해야지. 이때까지 이거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말고 딴 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불경기에."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칠성 개 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던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임미연 / 대구 달서구 의원]
"이분(관련 상인)들이 생업을 그만 두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특별법 할 때 뭔가 지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국회와 대구시가 연결을 해서 잘 풀고 나가면..."

개고기 식용 논란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70여 년 역사의 칠성 개 시장이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 신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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