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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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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4년 03월 09일

고령군은 모레(3월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살거나 거주 예정인
18살에서 45살까지 1인 가구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청년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최장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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