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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대구.경북 417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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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3월 22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사례는 모두 41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이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만 4천여 명으로 이가운데 대구는 279건,
경북은 1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
33%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 22%,
다가구 순이었으며 피해자 연령은
40대 미만 청년층이 7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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