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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여자친구 스토킹 혐의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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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3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 친구 B 씨에게 일주일간 메시지 60여 개를 보내고
30여 차례 전화해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술에 취해 B 씨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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