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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덤터기' 요금...청구 기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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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07월 05일

[앵커]
TBC는 최근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 차량을
멋대로 견인해 황당한 요금을 청구한
업체 횡포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 행정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금 청구 기준이 너무 느슨해
마음만 먹으면 덤터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집중 취재, 안상혁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새벽,
대구 북구 한 거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와 신호등을 들이박은 청소 차량입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견인업체가 사고 차량을 멋대로 끌고 갔고
사고 처리 등을 명목으로
360만 원의 견인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청소업체는 과도한 요금이라며
TBC에 제보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견인업체는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견인업체 대표](음성변조)
(청구한 비용을 안 내도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는 분이 또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견인요금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CG-IN]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CG-OUT]

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무소로 등록한
예천군은 조사를 핑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견인업체가
사무소를 영주시로 옮겨
부당 요금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주시 관계자]
"일단 저희도 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사 좀 한번 해보고 정리가 되면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자체 늑장 대응 속에
견인업체가 사무소를 옮겨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견인 요금 청구 기준이 느슨해
마음만 먹으면 덤터기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CG-IN]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차량 견인 운임 요금 표준 계산서를 보면
견인운임이나 하체작업비 등이
이동 거리와 차량 중량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타 신고 요금은 당사자 합의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CG-OUT]

실제로 문제가 된 사고 청소차 견인요금에서도
기타 신고요금이 170만 원이나 책정돼
전체 요금 360만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사고로 경황이 없이
차량 운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타 신고 요금의 경우
사고 당사자와 견인업체 합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이경섭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하체 작업비라든지 정한 것 외에 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타 신고요금 기준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특수자동차 사업자와 피해 차량, 견인을 요청한 사람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견인 불만 관련
상담 건수가 천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과도한 요금 분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다
일부 견인업체들의 폭리와 꼼수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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