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2년 연기하라는 최종 권고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 강제 조정을 통해
신청인인 대구 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과 이마트는 또,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운영
비중 70% 이상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사업조정 심의회는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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