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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 2년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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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8년 01월 19일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2년 연기하라는 최종 권고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 강제 조정을 통해
신청인인 대구 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과 이마트는 또,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운영
비중 70% 이상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사업조정 심의회는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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