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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무허가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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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오늘(27일)부터 맹견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에서는 전문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위험도를 평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도사,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5종과 그 잡종견이고.
이들 종 외에도 기질 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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