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90대 노인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시내 한 요양소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에 화가 나
환자 90살 B 씨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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