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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전투수당으로 정부 이익 취해 미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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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8월 25일

[앵커]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참전 당시 미국이 지급한 전투수당을
정부가 착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미국 의회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미국이 한국군에게 자국 군인과 동일하게
전투수당을 지급했고 한국정부가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cg]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가를 위해
약 10억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중 9억 2500만달러가
한국의 외환보유액으로 비축됐다며 한국정부가
군인 급여를 이익으로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상원 문건에도 [cg] 미군과 한국군에게
동일한 전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기록돼 있는데 당시 미군 전투부대 1명의 유지비는
연간 만 3천 달러였습니다.

2개의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월남 파병 군인들의 수당을 착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180여 명은 지금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호소합니다.

[강수공 / 한국사회보장중앙회 월남 전투수당 추진위 사무국장]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국가가 어떻게든 개인당 전투수당 항목이 6가지입니다. 6가지 항목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보고 돈을 달라는 건 받아야 될 돈을 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데다
원고들의 권리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정부가 파병 군인 수당에 관한
내용을 은폐했던 만큼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CG] 실제로 정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파병 군인에 대한 수당과 보상 부분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꿔 공개할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기하 / 원고 법률 대리인]
"권력행사자인 대한민국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측면에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부분은 기각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쟁점은 미국이 한국군 전투수당을 지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단순 위탁했는지, 아니면
예산집행 권한까지 넘겼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원고 측은 미국 법무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파병군인들의 파병 근거와 추가 문서를
확보할 계획인데 정부의 부당이익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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