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을 자제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영덕 지역 주류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18차례에 걸쳐 소주나 맥주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공급가격를 결정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가격을 결정해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협의회가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하기로 결정해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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