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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보복운전...블랙박스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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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5월 06일

[앵커]
상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찔한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대형 화물차의 보복운전 현장이
고스란히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 앞으로
트레일러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트레일러 뒷부분이 차량 앞부분에
거의 닿을 뻔한 상황,

불쑥 들어온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겨우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지
트레일러의 보복운전은 본격화됐습니다.

차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상향등도 여러 차례 번쩍거립니다.

위험천만한 끼어들기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공포까지 느꼈다는 게
카니발 탑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복운전 피해 운전자]
"첫 번째 넘어갔을 때는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차가 오니까 뒤에 탄 직원들은 쳐다봤어요
그 차를 계속. 그래서 또 온다고 빨리 도망가자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죠."

이같은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않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 버스가 끼어든데 격분해 이를 다시 추월한 뒤 급제동해서
버스 운전자를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보복운전은 모두 2만 3천여 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가 자칫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상대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보복운전을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김환기/ 대구경찰청 사고조사팀장]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서 충돌하거나 충돌하게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하고 위협을 느꼈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도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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