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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