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8)추석 앞 재산압류 날벼락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5년 09월 25일

K2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한
일부 주민들의 집에
느닷없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알고보니 처음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보상 판결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며
보수료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너무하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잡니다.

지난 월요일 대구 동구의
김 모씨는 예고 없는 집행관들의 압류 집행을 당했습니다.

4년 전 정부를 상대로 한
K2 소음보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보수료 10여만 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압류였습니다.

[정수만/K2소음소송 주민비상대책위원장] "한가위 닥쳐서 객지 친척 모이는데, 이렇게 안 해도 채권 받을 수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한다는 게 참 황당하고 저의가 있지 않나.."

이 같이 변호사 보수료 때문에
압류를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100여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 과정에서
선임 변호사를 A씨에서
다른 변호사로 바꾼
의뢰인들입니다.

[A 변호사]
"사건 잘 집행하고 있는데..
법적 대리인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하지 않아서 두 달 이상 기다리다가 집행한 것"

A변호사는 2011년 정부를 상대로 500억원 상당의 주민 보상소송에 이기면서 성공보수로 80억 원을
받았고 정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288억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A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
70%를 돌려줬습니다.

A 변호사는 이후 계속되는
추가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자신을 선임한 뒤
선임 변호사를 바꾼 의뢰인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