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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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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06월 25일

[ANC]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 이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당연한 일인데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파병돼
목숨을 걸고 싸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1960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나라의 부름을 받은 35만 명의 우리나라 군인이 파병됐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고,
고엽제 후유증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해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참전 용사들이
정부가 파병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투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강수공/한국사회보장중앙회 월남 전투수당 추진위 사무국장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고... 돌아가신 전우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월남전 참전 용사는 대략 만 6천 명,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3백 명 정돕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참전 용사들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며
우리 정부에 전쟁준비금 10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당시 참전 용사들에게는 7천5백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관련 결산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INT]배기하/월남전 전투수당 청구 소송 법률 대리인
"미국이 지급한 10억 달러에 비하면 당시 군인들이 받았던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7천5백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금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문서에 의해서 명확히 입증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당시 미국 정부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송인단 측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멸 시효도 이미 끝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파병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장을 지킨 참전 용사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예우가 절실합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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