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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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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3년 08월 01일

대구시가 군위군 전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군위군은 대구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협의한 결과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내년 1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 완화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후인 지난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위군 전체 614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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