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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3만 제곱미터...문화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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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18년 05월 14일

건설 공사 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매장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면적 쪼개기 등 편법을 악용해
문화재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tbc가 보도한
국도 35호선 공사구간의 문화재 파괴는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곳인데도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시행기관은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안돼
조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변명입니다.

박금해/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작은 것은 2천 제곱미터, 아주 큰 것이 2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공사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건설공사를 할 때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2단지등 사업면적을 나누는 편법을 동원해
지표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발굴기관 관계자
"민간 건설업자들의 경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죠. 1차 부지, 2차 부지 이렇게 나눠서 2만 9천 제곱미터, 2만 8천 제곱미터로 해서 지번이 나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처럼 3만 제곱미터 기준이 악용되면서
문화재 파괴가 전국적으로 계속돼 왔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정책이 보존보다
개발 위주로 맞춰진 때문입니다.

이청규/한국고고학회장
"3만 제곱미터의 기준도 애매하지만 하여튼 유적이 있을 데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넓이와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도 3만 제곱미터 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의견수렴만 되풀이 하는 등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문화재 파괴가
계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당장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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