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철도 1·2·3호선 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162곳을 대상으로
광고료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3월분부터 3개월 동안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하고,
나머지 3개월은 해당기간
수송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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