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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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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7월 10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군위군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높아 투기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돼, 군위 587.59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 허가를 받은 뒤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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