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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반입 금지 물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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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19일

[앵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나는 여행객 만큼이나
반입 금지 물품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차례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같은 시간 세관 직원은 여행객이 올려놓은
가방과 소지품을 X-레이 장비로 식별하고,

마약 탐지견은 수화물 검색을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물품 반입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TR]
올해 1분기 대구공항 입국자는 19만 5천여 명,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TR]
여행객이 늘면서 무턱대고 물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단속된 과세 건수는 900건을 넘어 1년 전보다 무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명품 가방이나 지갑 20여 개를 들여오려던
여성이 세관 심사에 걸려 몰수 조치와 함께
벌금 700만 원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구입해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종덕 / 대구본부세관 여행자통관과장]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나 사탕이라든지
모르고 구매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필증 없이 1만 달러를 넘는 외화를 소지했다가 출입국 과정에 조사를 받는
여행객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식물과 과일류, 가공품을 반입하다
폐기 처분을 받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홍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사무소 검역관]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도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실 때는 동물검역증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면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대구세관은 출입국을 앞둔 여행객들에게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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